경찰은 남자가 브라이튼 중심에서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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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10시 37분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회장 등은 지난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까지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충청 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안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포럼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는 등 당초 목적과 배치되는 별도의 사조직을 구성하거나 오프라인 선거활동을 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창립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을 요청하는 등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표현의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포럼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하는 단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이라거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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