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남자가 브라이튼 중심에서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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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11시 00분
헤럴드경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조광료 요율이 최고 33%로 상향된다. 조광료는 우리나라 땅, 바다에서 광물, 자원 등을 채굴할 때 우리 정부에 납부하는 광구 사용료로 기존에는 생산량에 따라 최고 12%의 조광료를 부과했다. 조광료 요율이 올라가면 정부 몫이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됐다. 또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기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 이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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