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남자가 브라이튼 중심에서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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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13시 48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을 위해 이혼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관련 소송은 계속된다는 입장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이혼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 회장측은 이혼 항소심 선고가 난 직후인 지난 6월에도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발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최 회장 측은 이혼 확정 요구는 SK그룹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과 그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보유한 회사를 공정거래법 상 SK그룹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기 위해 이혼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는 김옥숙과 노소영이 설립한 법인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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