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장관은 '실종'핵 실험 기록을 찾는다
·BBC
2024년 11월 21일 11시 04분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BC
·BBC
·BBC
·CNN
·CNN
·CNN
·Der Spiegel
·Der Spiegel
·Der Spiegel
·JTBC
·JTBC
·JTBC
·KBS
·KBS
·KBS
·Le Monde
·Le Monde
·Le Monde
·NHK
·NHK
·NHK
·The Guardian
·뉴데일리경제
·뉴데일리경제
·뉴데일리경제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